처가 임신을 하기 한참 전에 언젠가 주거래 은행이었던 KB 국민은행을 들렀을 때 고운맘카드의 존재를 알게되어서는 꼭 잊지 말고 만들어야 겠다고 기억 속에 저장을 해 두었는데, 그럴 필요가 없었다. 지난 번, 태아의 심장소리를 확인하고 나니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관련된 안내를 친절해 해주었다. 임신확인서 상의 분만 예정일 + 60일 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'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'에 따라 발급되는 카드로 사용한도는 40만원이다.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에 KB 국민은행 지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, 우체국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. 처의 경우 KB 국민은행에 별도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기도 하고, ..